이 글은 미국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국내 투자자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한 정보 자료다. 배당·매도차익·연말 정산 구조를 중심으로 흐름만 정리한다.
1️⃣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세금이다.
미국 주식 배당금에는 15%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 시점에 미국에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은 15%로 적용되며, 투자자는 실수령 금액만 계좌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세금은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리된다.
2️⃣ 미국 주식 매도차익 세금 구조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매도차익 과세는 한국 기준으로만 적용된다.
미국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없다.
다만 국내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여부는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모든 차익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22%(지방세 포함)다.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이익 종목과 상계할 수 있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합산 후 결정된다.
4️⃣ 배당소득과 매도차익의 차이
두 세금은 완전히 다른 구조다.
배당은 자동 정산, 매도차익은 연간 정산이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정리된다.
반면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1년 전체 거래를 합산해 판단한다.
이 때문에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자는 체감하는 세금 구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5️⃣ 금융투자소득세와 미국 주식
향후 세금 체계 변화와 연결되는 영역이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소득 범주에 포함된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소득 범주에 포함되며, 제도 변화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세법 개정 시에는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가 함께 조정될 수 있다.
정리
미국 주식 세금은 배당과 매도차익으로 나뉜다.
배당은 15% 원천징수로 끝나며, 매도차익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가 적용된다.
미국과 한국의 과세 구조를 구분해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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