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세금 구조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ETF 매매 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초과분의 22% (지방세 포함)
- 배당소득세: 분배금 지급 시 15.4% 원천징수
예를 들어, 해외 ETF를 통해 연간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약 16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연금저축 절세 계산기 하기
2. ISA 계좌를 통한 절세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이자,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
- 과세이연 + 비과세 혜택 : 운용 수익 중 최대 200만~400만 원까지 비과세
-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 보유기간 :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적용
해외 ETF도 ISA에서 거래 가능하며,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일반계좌보다 약 절반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ISA 계좌에서 700만 원 수익 발생 → 비과세 400만 원 + 나머지 300만 원 × 9.9% = 세금 약 3만 원 수준
3. 연금저축펀드로 미국 ETF 투자하기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600만 원)
- 공제율: 13.2%~16.5%
- 운용 가능 상품: 국내·해외 ETF, 채권, 펀드 등
연금저축펀드에서 미국 ETF를 매수해도 매매 차익에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현재는 과세가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SA·연금저축 절세 계산기 하기
4.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외에도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 포함 총 900만 원까지
- 공제율: 13.2%~16.5%
- 운용상품: ETF, 펀드, 예금 등 다양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납입 시 총 900만 원 × 16.5% = 세액공제 약 148,500원
5. 절세 조합 추천
| 계좌 유형 | 주요 혜택 | 추천 투자자 |
| ISA | 비과세 + 분리과세(9.9%) | 단기·중기 투자자 |
| 연금저축펀드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직장인·자영업자 |
| IRP | 퇴직금 수령 + 세액공제 | 퇴직예정자, 장기투자자 |
ISA로 투자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를 받는 ‘3단계 절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6. 절세 전략 요약
- 미국 ETF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세율(22%) 적용
- ISA 활용 시 최대 4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금저축·IRP는 과세이연 +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400만 원) + IRP(500만 원) =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 연금 수령 시 세율은 단 3.3~5.5% 수준
미국 ETF 투자자는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ISA 계좌로 세금을 줄이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계획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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